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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공익직불금 종류 공익직불금은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세분화됩니다. A.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경작 규모나 농지 특성에 따라 1) 소농직불금과 2) 면적직불금으로 세분화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ㅏ. 1) 소농직불금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지원으로,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규모에 관계없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안내① 면적 : 개인 경작면적(0.5ha 이하), 농가 소유면적(1.55ha 미만)②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③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④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2,000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4,500만원 미만)⑤ 기타소득 : 축산업 소득(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3,800만원 미만) 2) 면적직불금 : 면적직불금은 품목에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며, 위의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면적별 단가는 위 표와 같으며, 내가 받는 금액이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사례 및 미리계산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