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