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용어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납부했던 병원비 중 돌려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아가지 않은 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며, 작년의 경우 환급받으신 분들의 평균 금액이 131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