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요금과 수도 요금을 지원받는 방법은 크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과 화재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 요금 감면:
  •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 혜택:
    도시가스 요금 감면 (취사난방용 요금 감면) 
  • 신청 방법: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참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세대주가 대상이며, 만 18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 대상: 소상공인 (311만명)
  • 혜택: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및 화재보험료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신청
  • 참고: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 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