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꼭 제때 내야 하는데 매년 부담되시죠? 하지만 '이 방법'을 알면 합법적으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에 최대 약 10%까지 절세가 가능해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연납 제도라고 하며, 1월에 납부하면 약 9.15%, 3월엔 약 7.5%, 6월엔 약 5%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접속
본인인증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할인 금액 확인 후 납부 진행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도 직접 신청 가능해요.
자동차를 보유 중인 모든 운전자
연 1회 납부하고 세금 할인받고 싶은 분
차량 이전 예정 없는 장기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