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생계가 빠듯하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생활비 및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예시 (2025년 1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62만 원 이하

  • 의료급여: 82만 원 이하

  • 주거급여: 96만 원 이하

  • 교육급여: 102만 원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약 3,5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더 낮은 기준 적용

  •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이 포함됨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3. 소득 및 재산 조사 (행정정보 연계)

  4. 30일 이내 결과 통지 및 급여 시작

  •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 또는 저소득 가구

  •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무직, 실직자 포함)

  • 건강상 이유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