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사나 계약 종료로 인해 당황하셨다면,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급여를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의사가 있고,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1일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 월 최대 약 3,000,000원 내외 (2025년 기준 상한액 적용 시)

  1.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등록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화상상담 예약: 수급자격 신청 및 상담

  3.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 보고: 4주 단위로 활동보고

💡 TIP: 퇴직 후 1~2주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미루면 지급 지연 가능성 있음!

  • 계약직 만료로 퇴사한 경우

  •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된 경우

  •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