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근로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사람
- 홑벌이 가구 (기준연령을 만족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인 사람
- 맞벌이 가구: 연간 근로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사람
3.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이 포함됩니다.
4. 나이 및 가족 기준
-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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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의무: 신청자는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비고 |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추가 지급 없음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2025년 12월 2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감액 |
반기 신청 (하반기)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5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 일부 금액 선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 | 2025년 9월 1일 ~ 2025년 9월 15일 | 2025년 상반기 소득 기준, 일부 금액 선지급 |
정기 신청: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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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연말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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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소득 기준을 반기로 나누어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자는
해당 반기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