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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201만1580명이 초과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급 절차는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되며, 개인당 평균 131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급여 및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적용되며,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소득층은 87만 원, 가장 높은 소득층은 78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지급 대상자 및 금액

2023년에는 총 201만1580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초과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전체 지급액은 2조627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1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소득에 따른 지급 현황: 대상자의 88%는 소득 하위 50%에 속하며, 54.8%는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 지급 증가 추세: 2018년부터 매년 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2년 대비 지급 대상자는 7.7%, 지급액은 6.4% 증가했습니다.


3.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은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며,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공단에서 초과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 사전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미 2만4564명에게 총 1409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의 중요성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며, 매년 증가하는 지급 규모는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여줍니다.



마무리

2023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이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안내문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여 평균 131만 원의 초과금을 돌려받으세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걱정을 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